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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유행 급석전파 / 전국 유행개시의 단계로
거리두기 2단계는 하기의 3가지 상황 중,
1가지라도 충족시 격상 됩니다.
① 1.5단계 기준 2배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 확진자가 다시 300명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어찌보면 2단계 격상은 예고된 수순이 아니였나 싶습니다.
이미 전남 순천과 경남 하동은 지난 주말,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고
수도권도 24일 0시부터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자 그렇다면,
2단계 격상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며,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중점 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 노래 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방문,작접 판매/홍보관 | 식당,카페 |
집합금지 | - 면적 4㎡당 1명 - 취식 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좌석배치 운영 (좌석당 1m)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8㎡당 1명 - 노래, 음식 제공 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테이블간 1m 거리 두기 or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or 테이블 칸막이 설치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 일반 관리시설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목욕장업 | 영화관 | 공연장 | PC방 |
100명 미만 | 100명 미만 | - 8㎡당 1명 - 취식 금지 |
- 좌석 한칸 띄우기 - 취식금지 |
- 좌석 한칸 띄우기 - 취식금지 |
- 좌석 한칸 띄우기 - 취식금지 (칸막이 있을시 제외) |
오락실 멀티방 |
실내 체육시설 | 학원, 훈련기관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이/미용업 |
- 8㎡당 1명 - 취식 금지 |
- 면적 4㎡당 1명 - 취식 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8㎡당 1명 또는 두칸 띄우기 - 4㎡당 1명 또는 한칸 띄우고 21시 이후 중단 (둘 중 택1) |
- 좌석 1칸 띄우기 - 단체룸 50%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중단 - 취식금지 |
수용 가능인원의 1/3만 수용 |
8㎡당 1명 또는 두칸 띄우기 |
이중에서도 결혼식 관련 걱정들이 많으실텐데요,
기존 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 제한 인원이 50명 이였다면,
개편된 5단계 거리두기에선,
2단계 제한 인원이 100명입니다.
결혼식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점 고려하시어,
계획을 수립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시설 이용시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방침보다 더 중요한건,
개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겠지요?
부디 모두 개개인 방역수칙 잘 준수하시어,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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