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한 정보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각종 시설 이용간 달라지는점 정리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유행 급석전파 / 전국 유행개시의 단계로 거리두기 2단계는 하기의 3가지 상황 중, 1가지라도 충족시 격상 됩니다. ① 1.5단계 기준 2배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 확진자가 다시 300명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어찌보면 2단계 격상은 예고된 수순이 아니였나 싶습니다. 이미 전남 순천과 경남 하동은 지난 주말,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고 수도권도 24일 0시부터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자 그렇다면, 2단계 격상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며,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중점 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작접 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집합금지 - 면적 4㎡당 1명 - 취식 금지 - ..
2020. 11. 24. 13:12